박근혜 전 대통령이 29일 오전 호송차에서 내려 속행공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5.2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박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61)에 대한 뇌물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또 다른 변호인 도태우 변호사는 "최씨의 직권남용 공판기록이 5000쪽에 달하는데 지난 기일 서증조사에서 검사는 선택적으로 유리한 극히 일부분만 낭독했다"면서 "삼성 관련 사건 서증조사를 증인신문 뒤로 미루고 다른 사건들은 검찰이 낭독하는 시간만큼 변호인 의견 기회를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 한웅재 부장검사는 "검찰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공판조서 요지를 낭독한 것이다"면서 "변호사는 별도기일을 지정해 하고 싶은 말을 하겠다고 했다. 지정한 일정대로 재판을 진행하는 게 공정하고 효율적인 재판에 부합한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공방에 재판부는 "피고인에 유리한 부분은 변호인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기존 증거조사대로 하면 효율적이지 않겠냐고 한 것이다"면서 "오후 재판에 서증조사 절차방식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