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측 "검찰 조사방식 선입관 생겨…삼성 서증조사 미루자"

뉴스1 제공 2017.05.2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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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법 규정 따라 요지낭독…공정·효율재판 부합"
재판부, 오후 재판서 서증조사 절차방식 결정키로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최은지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9일 오전 호송차에서 내려 속행공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5.2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이 29일 오전 호송차에서 내려 속행공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5.2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65) 측 변호인단이 지난 공판기록에 대한 검찰의 증거조사 방식이 법에 어긋난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등 삼성 공판기록을 대상으로 한 서증조사를 증인신문 뒤로 미루자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61)에 대한 뇌물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측 이상철 변호사는 "주요 쟁점인 삼성사건에 대해 기본적인 증인신문도 안 된 상태에서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된 증인신문 기록을 먼저 열람하는 것은 선입관을 방지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변호인 도태우 변호사는 "최씨의 직권남용 공판기록이 5000쪽에 달하는데 지난 기일 서증조사에서 검사는 선택적으로 유리한 극히 일부분만 낭독했다"면서 "삼성 관련 사건 서증조사를 증인신문 뒤로 미루고 다른 사건들은 검찰이 낭독하는 시간만큼 변호인 의견 기회를 달라"고 주장했다.



채명성 변호사는 "상당부분 동의된 조서에 대해 생략하는 '약식절차'로 진행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 한웅재 부장검사는 "검찰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공판조서 요지를 낭독한 것이다"면서 "변호사는 별도기일을 지정해 하고 싶은 말을 하겠다고 했다. 지정한 일정대로 재판을 진행하는 게 공정하고 효율적인 재판에 부합한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공방에 재판부는 "피고인에 유리한 부분은 변호인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기존 증거조사대로 하면 효율적이지 않겠냐고 한 것이다"면서 "오후 재판에 서증조사 절차방식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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