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 자격관리 강화, '자격신고제' 시행

머니투데이 김지산 기자 2017.05.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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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응급구조사 인력 수급과 자격 관리 강화를 위해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를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으로 모든 응급구조사는 3년마다 복지부에 취업여부와 취업기관·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을 신고해야 한다. 최초 자격 신고기간은 자격증 발급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29일 이전에 발급 받은 응급구조사는 내년 5월2일까지, 30일 이후 발급 받으면 발급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해 12월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자격신고를 위해서는 직전 3개 연도의 보수교육을 이수·면제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29일 이전 자격취득자가 내년 5월29일까지 일괄신고 기간 중 자격신고를 하면 2016년 보수교육 이수여부만 신고하면 된다.



모든 응급구조사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홈페이지(www.emt.or.kr)에 구축된 자격신고배너를 통해 자격신고시스템에 접속해 간단히 자격신고를 할 수 있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에 방문하거나 팩스를 통한 오프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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