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 수원지방법원에도 '패스트트랙' 도입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2017.05.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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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 25일 수원지방법원과 개인회생·파산 절차의 신속 처리를 위한 패스트트랙(Fast Track)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종석 수원지방법원장(왼쪽)과 김윤영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신복위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 25일 수원지방법원과 개인회생·파산 절차의 신속 처리를 위한 패스트트랙(Fast Track)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종석 수원지방법원장(왼쪽)과 김윤영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신복위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 25일 수원지방법원과 개인회생·파산 절차의 신속 처리를 위한 패스트트랙(Fast Track)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의 개인회생 또는 파산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서울회생법원 및 부산지방법원 등 12개 지방법원에서 실시되고 있던 패스트트랙을 수원지방법원까지 확대 시행하게 된 것이다. 올 상반기 중 전주지방법원과 패스트트랙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전국 모든 지방법원에 패스트트랙 제도가 도입된다.



패스트트랙제도를 이용할 경우 통상 6개월~1년 가량 소요되는 개인회생 파산사건 처리기간을 3개월 가량 단축할 수 있다. 또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기초수급자, 중증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송달료, 인지대, 파산관재인 선임비용도 지원하므로 100만~150여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올 1분기 중 패스트트랙 상담자 수는 2196명으로, 지난해 4분기 1450명 대비 51%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신청자 수도 669명으로 지난 4분기 389명 대비 72% 늘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패스트트랙 수요 증가에 맞춰 이를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조직과 역량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변호사를 추가 채용하고 일선 지부의 전담 상담 인력도 증원배치했으며 법률비용 지원에 필요한 예산도 추가 확보했다.

김윤영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은 "패스트트랙 시행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가 공·사적 채무자구제제도 모두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며 "앞으로 개인별 상황에 맞는 지원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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