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약품은 어린이들에게 주로 발병되는 신경모세포종 등 희귀소아암 치료에 사용된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이 연구원이 제조, 연간 200여 명의 환자들에게 공급해 왔다.
'I-131 mIBG' 등 방사성의약품./사진제공=한국원자력연구원
'GMP'는 약사법령에 따라 품질이 보증된 우수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해 제조 시설의 구조, 설비를 비롯해 생산공정 전반에 걸쳐 지켜야할 요건을 규정한 기준을 말한다.
이 의약품의 경우 원료로 사용되는 방사성동위원소 'I-131'의 취급이 가능한 시설에서만 제조 가능하고 국내 수요량이 많지 않아 민간 기업체에서의 생산도 어렵다.
특히 해당 품목의 특성상 반감기와 안전성을 고려한 유효기간이 5일 이내로 짧아 수입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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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I-131'의 동위원소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원자력연구원이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이 의약품을 제조, 공급해온 것.
이 연구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자체 예산을 활용, 올 연말까지 이 의약품 생산시설에 대한 보강 공사를 마무리 하고 새롭게 적용된 'GMP'기준을 충족시켜 지속적인 공급에 나설 계획이다.
이 연구원의 이준식 동위원소연구부장은 "앞으로도 이 의약품이 절실하게 필요한 환자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