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5·18진상조사 추진시 필요조치 이행할 것"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2017.05.1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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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軍, 진상규명 본격화되면 당시 군 이동계획 및 작전문서 제출할 듯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사진=뉴스1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사진=뉴스1


국방부는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헬기사격 포함 발포 진상과 책임을 규명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헬기발포 진상조사 계획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국방부는 객관적 진실규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또 국회 입법을 통한 진상조사 추진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군 당국의 '필요조치'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것은 정부 방향과 지침에 따라 조치를 하게 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에 따라 정부의 헬기발포 사건 진상규명이 본격화되면 국방부가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의 이동계획 및 작전문서 등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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