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끝판왕' 시럽카드, SK플래닛·NH농협카드 소송전으로 비화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2017.05.1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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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끝판왕' 시럽카드, SK플래닛·NH농협카드 소송전으로 비화


SK플래닛과 NH농협카드가 지난해 4월 제휴를 통해 내놓은 'NH올원 시럽카드'에 대한 서비스 중단을 두고 양사의 소송전으로 번지고 있다.

1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NH농협카드는 지난 1일 법원에 "SK플래닛이 신용카드 관련 제휴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며 계약 이행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통상 신용카드 제휴·할인서비스는 신규 출시 후 3년 이상 유지해야 하는데 SK플래닛이 일방적으로 제휴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해 왔다는 게 NH농협카드의 주장이다.



시럽카드는 지난해 10월 출시 6개월 만에 발급이 중단됐다. 현재는 기존 발급자들에 한해 유효기간까지만 카드 사용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 카드는 SK플래닛 간편결제시스템 '시럽(syrup)' 애플리케이션(앱)에 13개의 멤버십 포인트를 한 번에 적립·사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카드업계의 '끝판왕'으로 불렸다. 매달 결제금액 20만원당 1만원에 해당하는 모바일 상품권을 최대 10만원까지 지급했기 때문이다.



이 상품권은 전국 26개 제휴 브랜드 가맹점 약 3만여 곳에서 현금처럼 바로 사용할 수 있어 인기가 높았다. 출시 6개월만에 신용카드 11만좌, 체크카드 18만좌가 발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가입자가 급증하면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혜택 부여에 따른 적자폭이 확대돼 SK플래닛의 손실이 커졌다. 급기야 SK플래닛은 지난해 10월 NH농협카드에 카드 신규 발급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고 제휴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NH농협카드는 SK플래닛이 계약해지를 통보한 뒤 올해 1~4월 소비자에게 지급할 모바일 쿠폰을 자사 부담으로 제공하면서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소송전으로 번진 것이다.


NH농협카드 관계자는 "카드 발급 중단 후 협의를 거쳐 손실을 나눠 부담하기로 합의했는데 SK플래닛측이 계약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낸 것도 소비자들이 약속된 쿠폰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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