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서적 채권단 전체회의.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4부(수석부장판사 정준영)는 1일 송인서적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스토킹 호스' 방식이란 회생 파산에 이른 기업이 자사의 자산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매수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뒤 최저입찰가로 공개입찰을 거치는 방식이다.
법원은 7월 중순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열어 인가 결정을 하고 8월 중순 회생절차를 종결하기로 했다.
법원은 회생절차 신청 전에 실사 및 인수 의향자가 확정됐고 채권자 사이에 회생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통상의 회생절차인 패스트트랙 절차보다 더 신속한 절차 진행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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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법원은 신속한 영업재개 및 신뢰회복을 위해 출판사로부터의 책 구매 및 반품 등의 영업활동을 허용했다. 인수의향자인 인터파크가 운영자금을 차입하고 퇴사직원 상당수를 다시 채용하는 것 또한 허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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