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서울 은평경찰서는 업무상 횡령과 정신보건법위반 등 혐의로 최모씨(여·29)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09년부터 A정신건강증진센터 회계담당으로 일하던 최씨는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121차례 총 3억2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 등을 주 사업 계좌에서 예비 계좌로 이체한 뒤 다시 개인 계좌 3개로 분산해 빼돌렸다. 매년 남는 사업예산은 회계연도 말에 허위로 결산보고서를 꾸며 횡령했다.
최씨는 횡령한 돈으로 100만원짜리 고양이 2마리를 사서 키우고 고가 가방을 구입하는 데 썼다. 또 일본·호주·프랑스 등 해외여행 경비로도 사용했다.
경찰은 이날 최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해당 지자체에 대해선 보조금 운영과 관련해 회계감사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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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전국 대부분 지자체에서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므로 자체 감사를 강화해 정부보조금이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