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투표 가능'…구치소 15곳서 투표, 1년 이상 수감자는 '불가'
27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인명부(법으로 정한 대한민국 국민)에 등록돼 있다면 교도소·구치소 등에 수감돼 있더라도 투표할 수 있다.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거소투표 신청을 했다면 우편으로 투표 후 발송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0명 이상의 거소투표 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장은 일시·장소를 정해 신고인의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를 설치해야 한다. 이번 선거에선 교도소 47곳, 구치소 15곳에서 거소투표가 진행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는 다음달 9일 제19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 대상자다. 거소투표는 미결수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1년 이상의 실형 수감자는 투표권이 박탈된다. /사진=뉴스1
선거범에 대해선 최대 10년간 투표권을 박탈해 가중처벌한다.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불법선거운동(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범죄를 저지르면 투표권 제한으로 불법선거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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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5년간 투표권이 없다.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 기간을 포함해 형이 끝나도 10년간 투표할 수 없다. 일례로 2007년 대선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2009년 만기출소한 허경영 전 민주공화당 총재는 2019년까지 투표할 수 없다.
수형자와 선거범의 선거권을 제한한 것과 관련해 2011년, 2014년 헌법소원이 제기됐으나 기각됐다. 미국과 독일을 비롯해 일본·영국·캐나다 등도 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 중인 수형자·선거사범의 선거권을 제한한다.
◇만19세 이상 국민 '누구나 투표'…배에서도 투표, 이중국적자는 안돼
범죄자 이외에 투표가 제한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번 선거에서 만 19세(1998년 5월10일 이전 생) 이상이면 모두 투표할 수 있다. 일부 의사판단을 상실한 금치산자와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선거권이 정지·상실될 수는 있다.
등록된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다면 거소투표를 신청하거나 사전투표(다음달 4~5일 전국투표소)를 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장애인도 거소투표를 신청하면 인원 규모에 따라 투표소가 열린다.
이번 선거에서 기관별 거소투표소는 △병원 493곳 △요양소 922곳 △수용소(사회복지시설 등) 11곳 △장애인거주시설 133곳 등이다. 여기에 교도소·구치소(62곳)까지 포함하면 총 1621곳에서 거소투표가 진행된다.
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한국해양대학교에서 선상투표 모의체험이 실시되고 있다. /사진=한국해양대학교
국내 주소지에서 투표하는 게 원칙이지만 해외에 사는 국민들은 재외국민 투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올해 2월14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재외선거인 명부를 등록했다. 해외 영주권자들이 이에 해당한다.
투표일 당일 해외로 여행을 가는 경우라면 국외부재자를 신고하면 된다. 주소지는 한국에 있더라도 지난달 10일부터 30일까지 국외부재자 투표를 신청했다면 해외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이중(복수)국적자는 선거권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해 투표가 불가능하다.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는 만큼 투표하려면 다른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귀화자는 투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