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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최한돈)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단체등의구성·활동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폭력조직 조직원 A씨(27)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같은 범죄단체 조직원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같은 해 10월 선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야구방망이로 바로 한 살 아래 후배 조직원 2명의 허벅지 등을 5차례씩 때린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선배도 못 알아보고 대드는 등 조직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한 선배 조직원의 말에 동료 조직원과 함께 집합한 뒤 ‘줄빠따’ 기합을 받은 뒤 자신도 후배들을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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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속한 폭력조직은 ‘선배를 보면 90도로 인사하고 지시에 복종한다. 선배나 후배가 다른 조직원에게 무시를 당하면 반드시 복수한다. 인천 외 지역으로 갈 때는 1년 위 선배들에게 보고한다’ 등의 자체 행동강령을 만들어 조직원이 따르도록 했다.
이들은 폭행으로 병원진료기록이 남을 경우 추후 형사사건화 될 것을 우려해 구타를 당해도 병원 진료도 받지 않는 것을 분문율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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