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H제약사 대표 박모씨(47)와 리베이트를 받은 S병원 원장 이모씨(59), 병원에서 소개비를 받은 의사 72명을 포함 관계자 87명을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중 55명을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챙긴 금품 액수가 크지 않은 의사 32명에 대해선 기관 통보할 예정이다.
이씨는 환자를 유치하려고 영업담당자를 고용해 40여개 병원 의사들에게 총 2억500만원 상당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이씨는 제약사 대표 박씨로부터 의약품 처방 대가로 2억원의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도 받는다.
또 이씨는 박씨로부터 특정 의약품을 환자들에게 처방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 대가로 세 차례에 걸쳐 현금 2억원을 받았다.
경찰 조사결과 소개비를 받은 의사들은 다른 병원으로 옮기게 된 환자들에게 S병원을 소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대가로 이 병원 영업담당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
병원장 이씨는 종합·대학병원 환자 유치 영업을 위해 '대외협력팀'까지 만들었다. 당일 수술이 어려운 골절·수지접합 환자들을 보내주면 금품을 제공하겠다며 의사들에게 로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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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종합병원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들이 수술이 밀려 있거나 수술 의사가 없어 당일 수술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며 "급히 다른 병원을 찾다 보면 관련 정보가 없어 병원 의사 추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을 상대로 환자 유치를 하는 병원이 더 있을 것"이라며 "위법 행위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