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2억 챙긴 병원장-환자 소개비 챙긴 대학병원 의사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2017.04.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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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 '의료법 위반' 사범 87명 검거·55명 형사입건

삽화=임종철 디자이너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약품 리베이트(판매 장려금)를 주고 받은 병원장과 제약업체 대표, 환자 소개비를 챙긴 의사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H제약사 대표 박모씨(47)와 리베이트를 받은 S병원 원장 이모씨(59), 병원에서 소개비를 받은 의사 72명을 포함 관계자 87명을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중 55명을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챙긴 금품 액수가 크지 않은 의사 32명에 대해선 기관 통보할 예정이다.

이씨는 환자를 유치하려고 영업담당자를 고용해 40여개 병원 의사들에게 총 2억500만원 상당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이씨는 제약사 대표 박씨로부터 의약품 처방 대가로 2억원의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도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병원 40여곳에서 환자 1200여명을 유치했다. 환자를 보낸 의사들에게는 1명당 20만~50만원씩, 총 2억500만원 상당을 제공했다.

또 이씨는 박씨로부터 특정 의약품을 환자들에게 처방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 대가로 세 차례에 걸쳐 현금 2억원을 받았다.



의사 72명은 대학병원 등에 근무하며 총 68명의 환자를 소개해준 대가로 현금을 받았다.

경찰 조사결과 소개비를 받은 의사들은 다른 병원으로 옮기게 된 환자들에게 S병원을 소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대가로 이 병원 영업담당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

병원장 이씨는 종합·대학병원 환자 유치 영업을 위해 '대외협력팀'까지 만들었다. 당일 수술이 어려운 골절·수지접합 환자들을 보내주면 금품을 제공하겠다며 의사들에게 로비했다.


경찰 관계자는 "종합병원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들이 수술이 밀려 있거나 수술 의사가 없어 당일 수술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며 "급히 다른 병원을 찾다 보면 관련 정보가 없어 병원 의사 추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을 상대로 환자 유치를 하는 병원이 더 있을 것"이라며 "위법 행위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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