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허위초청등의 금지·허위비자신청) 혐의로 불법입국 알선 브로커 H씨(47·수단인)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H씨에게 허위 서류를 제공한 중고차 수출업자 김모씨(48) 등 12명과 불법 입국한 수단인 A씨(26) 등 19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2015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한국 입국과 취업을 희망하는 수단인 19명에게 1인당 700~3000달러(약 79만~341만원)를 받고 불법 입국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단기상용비자는 계약 등 상용활동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에게 90일 미만 기간으로 체류를 허가하는 비자다.
김씨 등은 초청장 총 28장을 남발하면서도 정작 수입 업자들의 신원이나 자동차 매입능력 등은 확인하지 않았다.
불법 입국한 수단인들은 어떤 사업활동도 하지 않고 곧바로 난민 신청을 했다. 이후 난민신청자 자격으로 국내에서 취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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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단기상용비자가 불법 입국 수단으로 악용된 사례"라며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공조해 난민 신청 외국인 중 허위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