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장 꾸며 수단인들 불법입국 시킨 브로커 '구속'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2017.04.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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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단기상용비자가 불법 입국 수단으로 악용된 사례…수사 확대할 것"

/삽화=임종철 디자이너/삽화=임종철 디자이너


허위로 서류를 발급받아 수단인 19명에게 불법 입국을 알선한 브로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허위초청등의 금지·허위비자신청) 혐의로 불법입국 알선 브로커 H씨(47·수단인)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H씨에게 허위 서류를 제공한 중고차 수출업자 김모씨(48) 등 12명과 불법 입국한 수단인 A씨(26) 등 19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2015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한국 입국과 취업을 희망하는 수단인 19명에게 1인당 700~3000달러(약 79만~341만원)를 받고 불법 입국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H씨는 수단인들을 국내 중고자동차 수출업체와 거래하는 '수출 바이어'로 꾸미고 허위 초청장을 발급 받았다. 이후 수단인들은 초청장을 가지고 주수단 한국대사관에서 단기상용비자(C-34)를 받아 국내에 입국했다.

단기상용비자는 계약 등 상용활동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에게 90일 미만 기간으로 체류를 허가하는 비자다.



허위 초청장은 인천 연수구 중고자동차 수출업자 김씨 등에게서 받았다. H씨는 스스로를 '무역 조력업자'라고 소개하며 김씨 등에게 "부탁을 받고 수출 바이어를 소개해주려 하니 초청장을 발급해달라"고 접근했다.

김씨 등은 초청장 총 28장을 남발하면서도 정작 수입 업자들의 신원이나 자동차 매입능력 등은 확인하지 않았다.

불법 입국한 수단인들은 어떤 사업활동도 하지 않고 곧바로 난민 신청을 했다. 이후 난민신청자 자격으로 국내에서 취업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기상용비자가 불법 입국 수단으로 악용된 사례"라며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공조해 난민 신청 외국인 중 허위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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