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2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에서 우 전 수석은 가장 오랜 기간 수사를 받았던 인물이다. 고검장이 투입된 특별수사팀이 126일간 우 전 수석 비리를 조사했고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70일간 우 전 수석의 비리를 파헤쳤다. 특수본 1·2기가 수사한 기간까지 합치면 우 전 수석 수사에만 200일이 훌쩍 넘는 시간이 들어갔다.
실제로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대다수의 인사는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직권남용 혐의로만 구속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대표적이다. 우 전 수석과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실장은 특검에서 한 번에 구속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뿐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구속을 피하지 못한 것을 감안하면 우 전 수석의 두 차례 영장 기각은 확실히 이례적이다.
이로써 "구속영장이 재청구된다면 100% 발부된다"는 박영수 특검의 호언장담은 허언이 됐고 우 전 수석을 구속함으로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의 마지막 관문을 돌파하려던 검찰의 의도도 좌절됐다. 우 전 수석이 자신의 비위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검찰 고위 간부들과 자주 통화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상황에서 이번 구속영장 기각은 검찰조직의 신뢰도를 더욱 떨어뜨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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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정치권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수본 2기 출범 때부터 우 전 수석 수사 전담팀을 꾸렸던 검찰의 체면 역시 구겨졌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유죄 입증이 쉽지 않아 우 전 수석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로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은 지나치다"면서도 "법원이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댄 만큼 검찰은 재판 전 확실한 보강작업을 벌여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찰은 빠르면 이번주 중 수사를 마무리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은 오는 17일 대선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고려해 조만간 수사를 마치기로 했다. 우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의 기소 시점에 함께 불구속 기소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