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새벽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사진=임성균 기자
법조계에 따르면 우선 박 전 대통령은 특별접견실을 이용, 변호인들과 검찰 수사 등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되긴 했지만 아직은 형사재판을 통해 반전을 노릴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구치소에서 변호인단과 함께 법원 재판 대비에 온 힘을 쏟을 전망이다.
서울구치소 미결수용자의 경우 특별접견실에서 횟수(시간) 제한 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변호인을 접견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예우 차원에서 일반 규모보다 더 큰 면회실과 조사실도 제공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일반접견을 통한 수감생활 도움은 변호인과 함께 가족, 청와대 측근 등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 부부와 측근인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이 옥바라지 적임자로 꼽히고 있다. 일반접견은 특별접견과 달리 하루 한 번 10분으로 제한된다. 다만 가족 등이 구치소장 허가를 받을 경우 변호인과 특별접견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