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기프티콘이 만우절 장난에 빈번하게 이용된다/사진=카카오톡 캡쳐
#"셋째 임신했어요." 직장인 김모씨는 작년 만우절 SNS에서 10년 지기 친구의 임신 소식을 봤다. 김씨는 혼전임신으로 결혼한 친구가 더 이상의 임신을 원치 않는다고 알고 있었다. "너 셋째 키울 형편 안되잖아. 어떡해." 하지만 임신 소식은 만우절 거짓말이었다. 속은 김씨는 물론 김씨의 말에 자존심이 상한 친구는 사소한 장난에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
◇도 넘은 거짓말에 감정 상할라… '관종' 심리 때문
온라인상에서 만우절 거짓말로 싸운 이야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사진=트위터
거짓말의 수위를 조절하지 못해 곤경에 빠진 기업도 있다. 만우절마다 센스 있는 장난으로 관심을 모았던 구글이 지난해에는 수위 조절에 실패했다.
구글은 미국에서 메일 '전송 및 보관' 버튼을 장난으로 바꿨다. 바뀐 버튼을 누르면 이미 작성한 메일 내용이 모두 사라지게 한 탓에 문제가 됐다. "작가인데 마감시간을 못 지켜 일거리를 잃었다"는 등 항의가 빗발쳤다. 결국 구글은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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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에는 게임 회사 일렉트로닉 아츠(Electronic Arts)가 만우절에 거짓말로 게이머들에게 혼란을 줘 사과한 일도 있다.
작년 만우절 구글은 도넘은 장난으로 공개 사과를 했다/사진=구글 공식 블로그
◇거짓말로 피해주면 처벌… "장난 안해!" 선언도
거짓말 수위 조절로 고민하느니 만우절 장난을 포기하는 움직임도 있다. 실제 112나 119를 대상으로 한 장난 전화는 줄어드는 추세다. 장난 전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것이 주이유지만 공공기관에 장난 전화를 하는 것은 민폐라는 인식이 확산된 것도 영향을 끼쳤다.
경기도내 고등학교에 20년째 재직 중인 한 교사는 "요새 아이들은 예전에 비해 별 장난을 치지 않는 편"이라며 "괜히 심한 장난을 쳤다가 친구나 선생님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심각한 일이 벌어질까 조심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직장인 진모씨(29)는 "다들 살기 팍팍한데 괜히 장난 잘못 쳤다가 싸움 난다"며 "만우절에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적당한 농담이 생각나지 않는다고 해서 무리수를 두는 것은 위험하다. 나쁜 의도가 없다고 해도 거짓말로 피해를 줬다면 가해자는 형법 314조 1항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에 따라 처벌 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