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를 판매한 울산의 고래전문식당 업주 등 3명이 검거됐다/사진=뉴시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방경찰청은 고래전문점 업주 허모씨(51)에 대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허씨의 전 남편 최모씨(58)와 공범 박모씨(48) 등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허씨와 최씨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최근까지 울산 중구지역에서 고래전문식당을 운영하면서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냉동창고를 설치하고 허씨에게 제공한 혐의다.
이들은 인적이 드문 야간시간대 냉동탑차가 아닌 일반 승합차를 이용해 비위생적인 상태로 고래고기를 운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지방경찰청 변동기 광역수사대장은 "허씨와 최씨가 2년간 포획단으로부터 구입한 밍크고래만 17마리에 달한다"며 "고래고기가 다른 고래전문식당에도 유통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바다의 로또로 불리는 밍크고래는 1마리당 3000만~6000만원 상당의 고가에 거래돼 불법 포획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포항 등지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진 불법 포획단도 추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