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 NXC 대표./ 사진=뉴스1
29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보) 심리로 열린 진경준 전 검사장과 김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1심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오해했다"며 김 대표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 진 전 검사장 측 변호인은 "징역 4년의 중형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의 변론은 이날로 마무리하고 진 전 검사장의 혐의를 따로 심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 사람에 대한 판결은 같은 날 선고하기로 했다.
1심은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김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진 전 검사장과 김 대표 사이에 오고간 주식과 금품에 대가성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진 전 검사장이 조양호 한진 회장에 대한 내사와 관련해 서용원 사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2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조 회장의 횡령 혐의에 대한 내사가 종결된 후 서 사장을 만나 자신의 처남 회사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시켰다"며 "진 전 검사장과 서 사장은 개인적 친분은 없지만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이 있는 사이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