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뇌물' 김정주 대표 2심서 징역2년6월 구형

뉴스1 제공 2017.03.29 12:20
글자크기

檢 "원심 구형대로 판결해달라"…1심선 무죄
진경준 항소심은 계속 진행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대표이사가 지난해 11월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참석하고 있다. 2016.11.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대표이사가 지난해 11월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참석하고 있다. 2016.11.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검찰이 대학 동기 진경준 전 검사장(49·사법연수원 21기)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대표(49)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보) 심리로 29일 열린 진 전 검사장과 김 대표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김 대표에게 원심 구형대로 판결해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의 변호인은 "뇌물죄 성립에 필요한 것이 대가성인데 향후 언제가 될지 모르는 막연한 기대가 과연 대가성이 인정되는지 의문"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더 좋은 일로 보답하고,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앞서 "검찰에서 (추가) 입증이 없으면 김 대표는 분리해서 진행하겠다"며 이날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 대표에 대한 증거조사를 마치고 결심을 진행했다. 다만 "검찰에서 증거를 추가 신청하면 재개될 수 있다"며 "선고기일은 나중에 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넥슨으로부터 비상장 주식을 공짜로 받아 100억원대 시세 차익을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진 전 검사장에 대해선 "1심에서 무죄 선고된 부분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진 전 검사장의 변호인은 "1심이 무죄를 선고한 부분은 지극히 정당하므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1심이 진 전 검사장에게 유죄를 인정한 것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고 증거에 반하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며 "징역 4년의 중형을 내린 양형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재판의 주요 쟁점이던 진 전 검사장과 김 대표 사이 주식 대금 등 넥슨 관련 부분은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 등을 모두 인정하기 어려워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김 대표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허위 재산신고를 하고 거짓 소명서 및 자료를 내 위원회의 재산등록 심사 직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진 전 검사장이 2010년 8월 한진그룹 계열사를 압박해 처남 회사에 100억원대의 일감을 몰아준 혐의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금융 거래를 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4월19일에 다음 재판을 열기로 했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무렵 김 대표로부터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를 사실상 무상으로 받고 이듬해 넥슨 재팬 주식 8537주로 교환해 120억원대의 시세 차익을 올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진 전 검사장이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김 대표 회사 관련 사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014년 12월까지 9억53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직무와 관련해 받았다고 판단했다.

김 대표는 진 전 검사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