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세월호 침몰 해역인 전남 진도군 동거차도 앞바다에서 손해사정사가 세월호가 인양되면서 유출된 기름으로 피해를 입은 미역양식장을 확인하고 있다. / 사진=뉴스1
해양수산부는 28일 세월호 인양작업 중 유출된 유류로 인해 피해를 본 전남 진도 동·서거차도 해조류 양식장에 대한 피해보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세월호 인양 시 선체에서 폐유가 흘러나옴에 따라 인양 현장으로부터 5.5㎞ 떨어진 동거차도와 서거차도의 양식장에서 넓게 퍼진 기름띠가 발견됐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 27일 오후 진도군청에서 해수부 본부 및 소속기관, 진도군청, 어업인대표, 상하이샐비지, 손해사정인 등 관계자가 참석해 회의를 열어 협의체 구성 및 피해조사 방안과 향후 어업인 지원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했다.
아울러 국립수산과학원 해조류연구센터 전문가가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유류오염 피해 입증을 지원키로 했다. 관계기관 및 어업인도 유류오염 실태, 피해 양식 물량 등을 함께 조사한다.
피해를 본 양식 어업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해당 지역 수산물 소비촉진 사업 추진 등 어업인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도 조속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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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협의체는 우선 손해사정인과 협력해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데 집중하고, 앞으로 회의를 수시 개최해 어업인들에게 필요한 행정지원 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