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규제개혁 박차..우리도 법제화 시급"

머니투데이 임동욱 기자 2017.03.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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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규제비용관리제 법제화 시급..규제개혁 성과 높여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규제관리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8일 '트럼프 정부의 규제관리시스템 개혁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현재 총리 훈령으로 운영 중인 규제비용관리제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미국은 지난 1월30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식 규제비용총량제인 'Two for One Rule'을 도입하는 법안(13771호)에 서명하는 등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우리도 규제개혁 성과를 높이려면 제도를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Two for One Rule'은 행정기관이 하나의 규제를 새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도입규제의 비용에 해당하는 규모로 비용을 부담시키는 기존의 규제 두 개를 폐지해 상쇄시키도록 규정한 정책이다.

한경연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규제개혁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기존 규제의 75%를 완화·폐지한다고 밝혔고, 실제 취임 후 6주 동안 90개의 규제를 폐지하거나 시행을 연기시켰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무총리 훈령으로 2014년 7월부터 규제비용관리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으나 법제화되지 못한 상황이다.

김현종 한경연 산업연구실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개혁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해 규제비용관리제의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규제비용총량제를 앞서 도입해 운영 중인 영국과 캐나다, 호주의 경우 일정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신규규제 도입으로 인한 규제비용부담을 차단하는 것만으로도 규제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경연은 이들 국가들이 제도를 도입한 시점부터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정부규제 부담(Burden of regulation) 순위가 모두 상승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시험 운영중인 규제비용관리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적용제외 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규제비용관리제의 적용제외 요건이 지나치게 넓어 대규모 규제비용의 순감축을 달성하더라도 적용제외 건의 증가분이 반영되지 않아 실질적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미국식 규제개혁관(RRO, Regulatory Reform Officer) 제도를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내놨다. 규제개혁관은 부처 내 자체규제 심의관인 규제정책관과 중심정책국 대표 고위공직자 3명으로 구성된 규제개혁TF(태스크포스)의 단장으로, 부처 내 규제개혁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김 실장은 "지금처럼 정부 부처의 과장급 송무담당자가 규제개혁 업무를 겸임하는 수준에서는 부처 간 협의를 이끌어 내기 어렵다"며 "우리도 행정기관별로 고위공직자를 규제개혁관으로 지정해 조직 운영을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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