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당 추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 5인 선출(상보)

머니투데이 김유진, 백지수 기자 2017.03.28 11:30
글자크기

[the300] 28일 본회의 열어…2월 임시국회서 처리 못한 안건도 의결

국회 본회의. /사진=이동훈 기자국회 본회의. /사진=이동훈 기자


세월호의 목포신항 인양을 앞둔 28일 국회에서 각 정당에서 추천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 5명이 선출됐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3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여야 4당에서 추천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 5명을 선출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각 정당에서 추천한 인사는 김창준 변호사(민주당), 김영모 한국해양수산연구원 명예교수와 이동곤 조선해양플랜트협회 기술협의회 위원(이상 한국당), 김철승 목포해양대 교수(국민의당), 장범선 서울대 교수(바른정당) 등이다.



각 위원을 선출하는 안건은 전체 투표수 248표 중 모두 85% 이상의 찬성을 받아 의결됐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 선출은 지난달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뤄졌다.



이 특별법은 세월호가 인양된 후 독립적으로 선체 내부를 조사하고 미수습자, 선체 내 유류품과 유실물 등을 수습할 수 있도록 각 정당에서 추천한 위원 5명과 유족들이 추천한 3명 등 8명의 선체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들 5명 위원은 오는 30일쯤 세월호가 목포신항에 입항하면 유가족이 추천한 권영빈 변호사와 해양선박 민간업체 직원 이동권씨, 공길영 한국해양대 교수 등과 함께 본격적인 선체 조사 작업에 나선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본회의에서 정족수 미달로 처리 못한 호남고속철 2단계사업 조기완공 촉구 결의안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 요구안 등도 가결됐다.


2016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건(5건)과 바르셀로나 영사관 재개설 요청에 관한 청원 건도 의결했다. 여야는 3월 임시국회에서 '인수위법 개정안'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 중단 촉구 결의안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