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근로자 추락 예방 조치 안 한 547개 사업장, 사법처리

머니투데이 세종=정혜윤 기자 2017.03.28 12:00
글자크기

안전조치 소홀히 한 845개소는 24.2억원 과태료 부과

서울 지하철 종로3가역 인근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고. 2017.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 지하철 종로3가역 인근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고. 2017.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용노동부가 건설 현장에서 토사붕괴나 근로자 추락 예방조치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547개소를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845개소에 대해선 24억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용부는 28일 전국 1002개 주요 공사현장에 대해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집중감독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대형교량이나 터널, 굴착공사 등 대형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체 1002개 건설현장 중 957개 현장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547개 현장은 근로자 추락 또는 토사나 작업발판의 붕괴 위험성이 있었다. 고용부는 급박한 사고 위험이 있는 242개소는 현장에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고, 사고위험을 방치한 547개소의 사업주나 안전관리책임자는 사법 처리하기로 했다.

근로자 건강진단이나 안전교육을 하지 않은 845개 사업장은 시정지시와 과태료 24억2000만 원을 부과하고, 법 위반 개선여부에 대해 지속해서 확인할 방침이다.



김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전반적인 산업재해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의 사고성 사망사고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며 "건설 현장에 대해서는 기술, 재정지원과 함께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등 행정역량을 총동원해 사고에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