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마친 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7.3.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형사소송법 제70조 1항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8일 일선 법원에서 형사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법관들은 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다른 법원의 B부장판사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번째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될 때처럼 큼직한 사건의 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범죄사실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이 대부분이었다"며 "그런데 지금 공범자들이 다 구속된 상황에서 범죄사실이 소명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전날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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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8) 등 삼성 관계자들에게 적용한 뇌물공여 액수인 298억2535만원과 같은 액수를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액수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여부는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에 의해 결정된다.
강 판사는 30일 오전 10시30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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