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이 채권 발행, 유통과 관련해 당시 단기 채무를 갚기 위해 부실 우려에도 회사채를 발행한 것은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국민연금이 산은 등이 제시한 채무조정안을 검토하는 수준에서 나아가 법률적 검토에 들어갔다는 것은 회사채 발행 상황이 정당했는지 따져 묻겠다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전체 1조8500억원의 회사채 발행액 중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대출 상환으로 사용된 자금이 약 1조1064억원으로 전체 회사채 발행의 59.8%에 달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2년 7월 5000억원 규모 회사채를 발행, 산업은행에 부채 3000억원을 상환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발행액 5000억원 중 산업은행에 2000억원, 수출입은행에 약 1065억원을 갚았다. 2014년 4월에도 5000억원의 회사채 발행 중 수출입은행에 1618억원, 산업은행에 약 3381억원을 상환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당시 대우조선해양의 실제 상황은 국민연금보다는 산업은행 등 주채권단이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공모발행 조건을 믿고 회사채를 산 투자자들은 억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금융당국이 적발한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기간은 2008년부터 2016년 3월까지여서 회사채 발행기간과 일치한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당시에는 공모발행 관련 내용을 믿고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발행 당시 상황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분위기를 보면 국민연금이 채무조정안을 동의해 줄만한 명분을 찾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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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채무조정안에 대한 국민연금의 검토도 당초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 이 관계자는 "채권을 처음 샀을 때 취지대로 기금의 수익률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이 날 것"이라며 "이번 주 수요일까지는 재무, 법률적 검토 등을 할 계획이라서 이번 안건 심의를 위한 투자관리위원회를 이번 주에 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당초 채무조정안에 대해 투자관리위원회 심의와 투자위원회 의결을 이번 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그는 "자금회수를 극대화한다는 기본 원칙을 벗어난 결정이 이뤄질 가능성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