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주7일 52시간 근로제' 결론 못내려…"추가 논의"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2017.03.2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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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하태경(가운데)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7.03.20/사진=뉴시스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하태경(가운데)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7.03.20/사진=뉴시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범안소위원회는 23일 주7일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합의 처리 여부도 결정한지 못한 채 추가 논의하자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소위 위원장인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시간이 부족해 내일 아침 간사회의에서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노위 관계자는 "오전 논의에서 합의가 안 됐다"며 "정부와 자유한국당측은 유예기간을 늘리고 기준을 더 세분화하자는 등의 의견을 개진했다"고 설명했다.

또 △300인 이하 사업장에 특별연장근로(8시간) 4년간 허용 △휴일근로 할증률(50% 또는 100%) △탄력근로제 확대 등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세부안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소위는 지난 20일 ‘1주’의 개념을 주말을 포함한 '7일' 개념으로 명확히 하고 주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정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룬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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