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22일) 주주협의회(채권단)는 금호타이어 우선매수권을 보유한 박 회장의 컨소시엄 구성을 허용할지 여부에 대한 안건을 서면부의했다. 오는 27일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채권단이 컨소시엄 허용을 최종적으로 불허할 경우 박 회장 측은 ‘우선매수권 약정서에는 컨소시엄 금지 조항이 명확히 없다’는 것을 근거로 들며 가처분신청 등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컨소시엄 구성은 우선매수권자에게 부여된 당연한 권리라는 주장이다.
또 약정서에는 ‘우선매수권은 계열주(박삼구 회장)의 금호타이어 경영에 대한 지배 또는 계속적인 참여를 위해 계열주에게 부여된 전속적 권리’(제5조 제2항)라고 정하고 있다. 이에 박 회장 측은 금호타이어를 박 회장이 계속 경영할 경우 컨소시엄 형태의 인수도 허용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와 함께 ‘매매조건의 동등성’도 논점이 될 수 있다. 더블스타가 6개 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매매에 참여하는 만큼 박 회장도 동등한 조건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채권단은 동일한 매매조건으로 박 회장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해야 하므로 조건이 같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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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회장 측은 관련해서 채권단과 더블스타가 맺은 주식매매계약서를 지난 20일에 받아 검토 중이다. 당초 산업은행이 주식매매계약서를 주지 않자 박 회장은 범죄행위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아울러 박 회장이 금호타이어 정상화에 기여한 점과 채권단에 협력한 부분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박 회장은 2011년 금호석화 주식 전량을 매각해 확보한 1130억원을 금호타이어에 출연했다. 이때 주당 1만3700원에 취득했는데, 이는 채권단의 주식전환가액(5000원)의 2배가 넘는 금액이다.
또 약정서에는 채권단이 ‘50%+1주’에 이르는 주식에 대한 보유 의무가 있었으나 박 회장이 이후 채권단의 주식 일부 매각에 동의함으로써 채권단의 투자금 회수에 협조했다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 현재 채권단이 인수전에 내놓은 주식은 전체 주식의 42.01%다.
금호아시아나 관계자는 “사실상 개인에게 1조원에 가까운 돈을 마련하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약정서 체결 당시의 우선매수권 부여 과정과 취지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