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소송전' 되면 박삼구 회장의 카드는?

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2017.03.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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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아시아나 "컨소시엄 구성은 당연한 권리"...'매매조건의 동등성' 등도 거론

금호타이어 (7,830원 ▲790 +11.22%) 인수전이 소송전으로 바뀌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측은 '컨소시엄 구성이 당연한 권리'임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매각중지 가처분신청을 한 뒤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 법정에서 KDB산업은행 등과 다툴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22일) 주주협의회(채권단)는 금호타이어 우선매수권을 보유한 박 회장의 컨소시엄 구성을 허용할지 여부에 대한 안건을 서면부의했다. 오는 27일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금호타이어 소송전' 되면 박삼구 회장의 카드는?


안건이 부의됐으나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 의결권 기준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가결되는데 산업은행(32.2%)만 반대해도 컨소시엄 구성은 어려워진다.

채권단이 컨소시엄 허용을 최종적으로 불허할 경우 박 회장 측은 ‘우선매수권 약정서에는 컨소시엄 금지 조항이 명확히 없다’는 것을 근거로 들며 가처분신청 등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컨소시엄 구성은 우선매수권자에게 부여된 당연한 권리라는 주장이다.



약정서에 ‘우선매수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나와 있으나 ‘우선매수권 자체를 양도하는 것’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은 명백히 다르다는 것이다. 박 회장이 금호타이어의 경영을 지배한다는 조건을 충족하는 한도 내에서 컨소시엄 구성은 전혀 금지되지 않았다는 게 회사의 주장이다.

또 약정서에는 ‘우선매수권은 계열주(박삼구 회장)의 금호타이어 경영에 대한 지배 또는 계속적인 참여를 위해 계열주에게 부여된 전속적 권리’(제5조 제2항)라고 정하고 있다. 이에 박 회장 측은 금호타이어를 박 회장이 계속 경영할 경우 컨소시엄 형태의 인수도 허용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와 함께 ‘매매조건의 동등성’도 논점이 될 수 있다. 더블스타가 6개 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매매에 참여하는 만큼 박 회장도 동등한 조건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채권단은 동일한 매매조건으로 박 회장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해야 하므로 조건이 같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 회장 측은 관련해서 채권단과 더블스타가 맺은 주식매매계약서를 지난 20일에 받아 검토 중이다. 당초 산업은행이 주식매매계약서를 주지 않자 박 회장은 범죄행위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아울러 박 회장이 금호타이어 정상화에 기여한 점과 채권단에 협력한 부분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박 회장은 2011년 금호석화 주식 전량을 매각해 확보한 1130억원을 금호타이어에 출연했다. 이때 주당 1만3700원에 취득했는데, 이는 채권단의 주식전환가액(5000원)의 2배가 넘는 금액이다.

또 약정서에는 채권단이 ‘50%+1주’에 이르는 주식에 대한 보유 의무가 있었으나 박 회장이 이후 채권단의 주식 일부 매각에 동의함으로써 채권단의 투자금 회수에 협조했다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 현재 채권단이 인수전에 내놓은 주식은 전체 주식의 42.01%다.

금호아시아나 관계자는 “사실상 개인에게 1조원에 가까운 돈을 마련하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약정서 체결 당시의 우선매수권 부여 과정과 취지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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