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영업 특혜 이통3사…과징금 총 21억 부과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2017.03.2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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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1일 전체회의서 의결…LGU+, 9.6억 부과받아

외국인들에게 과도한 장려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이동통신3사가 총 21억2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3사의 외국인 영업관련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총 21억2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43개 관련 유통점도 과태료 총 4500만원이 부과됐다.



업체별로는 LG유플러스 (9,850원 ▼50 -0.51%)가 9억69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았으며, SK텔레콤 (51,300원 ▲100 +0.20%)이 7억9400만원, KT (34,600원 0.00%)가 3억61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방통위가 이통사의 외국인 관련 법 위반 조사에 나선 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SK텔레콤이 이동통신 외국인 영업부문에서 장려금을 과도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등 특혜 영업을 진행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이통3사 및 43개 유통점이 지난해 8월1일~10월31일까지 외국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영업 내용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이통3사가 대리점 및 판매점에 과도하고 높은 가입유형별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했고, 42개 유통점에서 현금대납 등의 방법으로 5352명에게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19만5000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3사가 유통점들에 대한 주의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을 뿐 아니라 부당한 지원금 지급을 유도하기도 했다는 것이 방통위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기준 과징금 산정과 필수적 가중(최근 3년간 동일유형 위반 햇수 4회째부터 20% 가중)을 거쳐 최종적으로 이통3사에 총 21억2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향후에도 이용자에 대한 공시지원금을 높이기보다는 과도한 장려금 지급을 통한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을 유도하거나 장려금을 불법적 지원금으로 활용·지급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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