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전경© News1
13일 인권위는 소방공무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국민안전처와 각 지방자체단체에게 법제 및 근무환경 개선을 권고한 것에 대해 이를 수용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국민안전처는 권고 내용에 대해 Δ'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소방관서 보건안전관리규정 작성과 준수에 대한 국민안전처장관 및 시·도지사의 지도· 감독 의무 조항 신설 추진 Δ2017년 새로운 소방력 산정기준 마련 시 현장안전점검관 정원 신설 추진과 연가·병가·휴가·교육 등 현장부서 결원 고려 Δ현장안전점검관 보건안전교육 이수 기준 및 표준교육안 마련 등의 이행계획을 회신하였다.
또한 개인보호장비 6종(공기호흡기, 방화복, 헬멧, 안전화, 장갑, 방화두건)의 보급 및 노후장비 교체를 완료하고 119감염관리실을 2015년 말 339개소에서 2016년 말 653개소까지 확충했으며 부족한 감염의복 전용세탁기는 신속하게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하기도 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지난 2001년 서울 홍제동 다가구 화재 현장에서 방화복이 아닌 방수복을 입은 소방관 6명이 건물 붕괴로 희생된 지 16년이 지났다"면서 "향후 소방공무원의 업무상 재해 위험을 낮추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응 및 협조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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