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사유 4개 중 하나만…朴 파면 사유는?

머니투데이 박보희 기자 2017.03.1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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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파면]'공무원 임명권 남용·언론자유 침해·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은 탄핵 사유 안돼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헤대통령탄핵심판 선고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열리고 있다. 2017.3.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헤대통령탄핵심판 선고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열리고 있다. 2017.3.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다. 헌재 선고는 재판관이 주문을 읽는 즉시 효력이 생겨 박 대통령은 즉시 전직 대통령이 됐다. 재판관들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지만, 국회가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기재한 모든 탄핵 사유를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0일 오전 11시 박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다. 이 권한대행은 국회가 제시한 박 전 대통령 탄핵 사유를 △공무원 임면권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와 직책성실의무 위반 △최서원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으로 나눠 판단했다.



헌재는 이중 공무원 임면권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와 직책성실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는 탄핵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국회는 박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사익 추구를 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공무원 인사에 개입해 직업공무원 제도의 본질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일부 공무원들이 문책성 인사를 당한 사실에 대해 일부 인정하면서도 "피청구인(박 전 대통령)이 최서원(최순실)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돼서 인사를 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파면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국회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회는 '정윤회 문건'을 보고한 세계일보 사장을 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가 나서서 해임하는 등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에 대해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세계일보에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하였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고 봤다.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이 생명권 보호 의무와 직책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국회의 주장도 파면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봤다. 헌재는 대통령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 의무는 있지만 '정치적 무능력'을 이유로 파면을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세월호 침몰사건은 모든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안겨 준 참사라는 점에서 어떠한 말로도 희생자들을 위로하기에는 부족할 것"이라며 "피청구인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다"며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박 전 대통령의 행동이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김이수 재판관과 이진성 재판관은 보충의견을 통해 "의무 위반은 맞지만 다만 이것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두 재판관은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이 파면 사유가 될 수는 없다"면서도 "미래 대통령들이 국가 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해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남겨져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상실되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기에"라며 보충 의견을 단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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