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 D-1…'각하·기각·인용' 뜻이 뭔가요?

머니투데이 신현우 기자 2017.03.09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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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사진=뉴스1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사진=뉴스1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하루 앞둔 9일 각하, 기각, 인용 등 관련 용어의 뜻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각하는 소송요건이 갖춰지지 않았거나 부적법하다고 판단, 배척하는 것을 말한다. 본안심리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본안심리 후 내려지는 기각과 차이가 있다.



기각은 소송 요건에는 문제가 없어서 재판을 진행했으나 심리 결과 소송의 이유가 없거나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무효를 선고하는 것을 뜻한다.

인용은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돼 그 주장을 받아들여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내면 박 대통령은 즉시 파면돼 대통령 예우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불소추특권의 보호를 더는 받을 수 없게 된다.

만약 인용 의견이 5명 이하면 탄핵소추는 기각되고 박 대통령은 즉시 직무로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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