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DB)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공식수사가 종료됐음에도 박근혜 대통령,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SK·CJ·롯데그룹 등 '굵직한' 수사대상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부장검사를 포함해 31명 규모로 공식 출범한 2기 특수본은 이번 주말까지 기록검토를 이어간 후 다음주 중 관계자 소환 등 본격수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수본 관계자는 "기록검토를 하는 단계인데 주말을 넘어 다음주 초까지 기록검토가 이어질 수도 있다"며 "다만, 수사대상을 포함한 수사계획은 기록검토도 끝나지 않은 단계에서 언급하기 어렵다. 상황을 좀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조만간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박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특수본의 구체적인 수사 방향과 우선순위 등 윤곽이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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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이르면 10일, 또는 13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이 인용되면 박 대통령은 즉시 자연인 신분이 된다. 불소추특권이 사라지는 것이다. 박 대통령에 대한 여러 범죄 혐의가 확인된 상황이라 강제수사도 가능하다.
그동안 '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 때문에 1기 특수본과 특검팀 모두 '대면조사'를 성사시키지 못했으나, 헌재 결정이 내려지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에도 많은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지난해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 의혹 등을 수사했으나 '봐주기 수사' 논란에 시달렸다. 뚜렷한 결론도 내리지 못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뉴스1 DB) /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특검팀은 또한 우 전 수석이 2014년 5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된 이후 몇몇 기업이 그의 계좌로 수억원을 입금한 기록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인 정강으로 입금된 30억~40억원에 이르는 수상한 자금 흐름의 성격을 파악하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에 대한 사건기록을 넘기면서 "정강 등 관련 법인들에 대한 정밀한 자금흐름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외에도 우 전 수석이 본인의 개인비리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7~10월 김수남 검찰총장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등과 수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로서는 강도 높은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정치권에서 검찰개혁과 맞물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는 것 역시 부담이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이근수)가 우 전 수석 수사를 전담하게 된다.
특수본은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 삼성 외 대기업 수사를 통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의 대가성 여부를 추가로 밝혀낸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한 수사는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SK와 롯데, CJ 등은 회사 현안 등 해결의 대가로 두 재단에 돈을 낸 정황이 드러난 상태다. 앞서 특검팀이 삼성의 재단 출연금을 모두 뇌물 및 횡령으로 판단한 만큼,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혐의가 드러날 수 있다. 1기 특수본은 이들 기업을 박 대통령 강요죄의 피해자라고 결론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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