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경영권 대가 뇌물" vs 삼성 "뇌물준 적 없다"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한정수 기자, 이정혁 기자 2017.03.0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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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최종 수사결과 발표 직후 삼성 측 "대가 바라고 뇌물 부정청탁 없었다" 항변

박영수 특별검사가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에서 최순실 국정농단에 관한 90일 간의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박영수 특별검사가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에서 최순실 국정농단에 관한 90일 간의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모두 뇌물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절대 뇌물 준 적 없다. 동의할 수 없다" (삼성)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6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삼성은 즉각 ‘사실과 다르다’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기소)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61·구속기소) 측에 뇌물을 줬다고 결론 내렸고, 삼성은 이를 적극 부인했다.

이날 특검 발표 직후 삼성은 공식 입장을 내고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에 동의할 수 없다. 삼성은 결코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며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경영권 승계 목적 뇌물 vs 강요에 의한 것"

우선 특검은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을 포함해 최 씨 측에 건넨 수백억 원대 지원금은 모두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뇌물을 건넸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이날 발표한 수사결과 자료에 "이 부회장이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등과 공모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삼성전자 등 계열사 자금을 횡령해 박 대통령과 최씨에게 뇌물을 공여했다"고 적시했다.

삼성은 뇌물 혐의로 이어지는 모든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과의 독대자리를 포함해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고 청탁한 적이 없고, 이를 청탁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는 게 삼성 측 주장의 핵심이다.

삼성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1995년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인수하면서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는 이미 마무리된 것"이라며 "특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통합이나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 로비 의혹 등을 경영권 승계 작업으로 지목한 것부터 오류"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 등이 최씨가 소유한 독일 소재 페이퍼컴퍼니 코어스포츠에 최씨의 딸 정유라씨(21)의 독일 승마 훈련 지원을 위한 용역비, 말 구입 비용 등의 명목으로 총 213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실제 77억9700여만원의 뇌물을 공여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 밖에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각각 출연한 125억원과 79억원,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48·구속기소)가 실소유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2800만원 역시 뇌물로 판단됐다.

삼성은 승마를 비롯한 일체의 지원이 박 대통령과 최 씨의 강요와 압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의 경우에도 정부 사업에 협조한다는 취지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배분한 비율에 따라 관행대로 지원했지만 이 과정에서 청와대의 압박이 적잖았다고 주장했다.

◇"광범위한 부정청탁 vs 앞뒤 안맞아"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수백억 원대 뇌물을 건넨 대가로 광범위한 부정 청탁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구체적으로 이 부회장은 △비핵심 계열사 매각 및 이 부회장이 대주주인 비상장 계열사 상장을 통한 상속세 재원 마련 △합병 비율을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조정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삼성물산 합병으로 인한 순환출자 고리 해소 시 삼성물산 의결권 손실 최소화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등을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은 이 같은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하고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통합의 경우, 이 부회장과 박 대통령의 독대(2015년 7월24일) 전 이사회 합병 결의와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7월 10일), 주주총회 결정(7월 17일)이 나왔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시기상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

순환출자 해소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특혜를 줬다는 특검 측 주장에 대해서도 “공정위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발적으로 행동에 나선 것"이라며 반박했다.

특검은 지난해 2월15일 이뤄진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자리에서 이 부회장이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에 대한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독대 전날인 2월14일 금융위원회가 전환 불가 방침을 밝히자, 이 부회장이 이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

이에 삼성은 "로비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초 금융위원회에 금융지주회사 추진에 대한 실무 차원에서 질의한 적은 있지만, 금융위가 부정적 반응이어서 이를 바로 철회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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