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주 뺑소니' 강정호 벌금형 대신 징역형(종합)

뉴스1 제공 2017.03.0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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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은 형벌로서 기능할 수 없어 징역형 처벌"
선고 직후 강정호 "죄송하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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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리거 강정호씨. © News1메이저리거 강정호씨. © News1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 시설물을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메이저리거 강정호씨(30·피츠버그 파이어리츠)가 정식재판에서 벌금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부장판사는 3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인도피 혐의로 같이 기소된 강씨의 중학교 동창 유모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씨는 두 번 음주운전을 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냈다"며 "사고 직후 반대차선으로 차량 파편이 떨어져 상당히 위험했는데 별다른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별 게 아니라고 해도 교통사고의 위험이 크고 사고가 나면 전혀 무관한 일반 시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강씨의) 비자발급 때문에 벌금형으로 갈지 징역형으로 갈지 관심이었고 상당히 고민했다"며 "(두 차례) 벌금형은 범죄에 대한 경고이고 형벌로서 기능할 수 없어 징역형으로 처벌하기로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강씨가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강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을 감안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택했다.


선고 직후 강씨는 "비자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스프링캠프에 참석할 수 있느냐", "한 말씀만 해 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고 반성 많이하고 있다"고 짧게 답한 뒤 법원을 떠났다.

강씨는 지난해 12월2일 오전 2시48분쯤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근처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자신의 BMW 승용차를 몰고 숙소로 향하다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별다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강씨 승용차의 파편이 튀는 바람에 반대편에 있던 택시의 왼쪽 문짝과 또다른 승용차의 유리창 등이 부서졌다. 강씨는 당시 1㎞ 정도 운전했는데 혈중알코올농도는 0.084%(면허정지)였다.

강씨는 숙소로 돌아갔고 경찰에서는 당시 동승했던 중학교 동창 유모씨가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운전자가 강씨였음을 확인했다.

검찰은 원래 강씨를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벌금형의 약식명령은 적당하지 않다며 정식재판에 넘겼다. 강씨가 음주운전 전력이 세 번이고 사고 당시 친구가 운전한 것처럼 꾸미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본 것이다.

강씨는 2009년과 2011년에도 음주운전에 적발돼 물의를 빚었다. 그는 음주운전으로 3회 적발되면 운전자의 면허를 취소시키는 '삼진아웃제'의 적용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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