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된 김치냉장고 화재에 취약…안전점검 필수"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2017.03.0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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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장기 사용 김치냉장고 안전주의보 발령

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장기간 사용한 김치냉장고에서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2014~2016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과 국민안전처 국가화재정보센터 등에 접수된 김치냉장고 화재사고 총 554건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발생건수가 233건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2014년 128건의 약 2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김치냉장고 발화원인은 확인 가능한 사고건수(402건)의 대부분(78.6%, 316건)이 전기적 요인으로, 주로 장기간 사용시 발생하는 문제점과 관련됐다. 구체적으로 부품이나 전기배선 노후로 절연성능이 떨어지는 '절연열화 단락(합선)'이 28.8%(91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확인 단락' 24.1%(76건), 먼지나 습기가 차 전기가 통하는 '트래킹 단락' 23.1%(73건) 등이었다. 제품 사용기간은 기간이 확인된 314건 중 271건(86.3%)이 '10년 이상' 경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김치냉장고 등 전력을 사용하는 일부 가전제품은 오래될수록 부품이나 전기배선의 절연성능이 떨어지고 내부에 먼지가 쌓여 누전이나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제조사들은 자율적으로 표준사용조건의 권장 안전사용기간을 표시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김치냉장고의 권장 안전사용기간은 7년이다.

이에 소비자원은 김치냉장고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해 ‘장기 사용 김치냉장고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아울러 국내에 처음 김치냉장고를 보급해 가장 많은 노후제품 비중을 차지하는 대유위니아(옛 위니아만도)와 함께 장기 사용 김치냉장고의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캠페인을 실시키로 했다.



대유위니아는 2005년 9월 이전에 제조한 김치냉장고를 대상으로 무상 안전점검 및 부품 교환을 실시한다. 점검을 원하는 소비자는 대유위니아 고객상담실 유선 문의를 통해 무상점검 신청하면 된다. 점검대상 김치냉장고에 대한 보상판매도 진행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김치냉장고 화재 관련 소송에서 소비자가 10년 넘게 장기간 사용하면서도 안전점검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제조사의 배상책임을 일부 제한한 판례도 있다"며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한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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