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2014~2016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과 국민안전처 국가화재정보센터 등에 접수된 김치냉장고 화재사고 총 554건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발생건수가 233건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2014년 128건의 약 2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김치냉장고 발화원인은 확인 가능한 사고건수(402건)의 대부분(78.6%, 316건)이 전기적 요인으로, 주로 장기간 사용시 발생하는 문제점과 관련됐다. 구체적으로 부품이나 전기배선 노후로 절연성능이 떨어지는 '절연열화 단락(합선)'이 28.8%(91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확인 단락' 24.1%(76건), 먼지나 습기가 차 전기가 통하는 '트래킹 단락' 23.1%(73건) 등이었다. 제품 사용기간은 기간이 확인된 314건 중 271건(86.3%)이 '10년 이상' 경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소비자원은 김치냉장고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해 ‘장기 사용 김치냉장고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아울러 국내에 처음 김치냉장고를 보급해 가장 많은 노후제품 비중을 차지하는 대유위니아(옛 위니아만도)와 함께 장기 사용 김치냉장고의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캠페인을 실시키로 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김치냉장고 화재 관련 소송에서 소비자가 10년 넘게 장기간 사용하면서도 안전점검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제조사의 배상책임을 일부 제한한 판례도 있다"며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한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