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장수영
2006년 도입된 AA 제도는 공공기관과 500인 이상 사업장 중 여성 근로자 고용비율과 여성 관리자 비율이 업종별·규모별 평균의 70%에 미치지 않는 곳을 기준 미달로 규정한다.
이 중 적극 소명에 나서거나 경영자가 일·가정양립 교육 또는 AA 컨설팅에 참여하는 등 개선 노력을 보인 66개소를 제외한 27개소가 최종 공표 대상으로 선정됐다.
해당 사업장은 사업주의 성명, 사업장의 명칭·주소, 해당연도 전체 근로자·관리자 수와 여성 근로자·관리자 수 등의 정보가 관보나 고용부 홈페이지에 6개월간 게시된다.
문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명단공표제도를 도입하고 이번에 최초로 공표하게 됐다"며 "대기업·공공기관 등 대규모사업장이 고용상 남녀 차별 해소와 일·가정 양립 확산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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