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용단 작업불티 탓"

머니투데이 진달래 기자 2017.02.24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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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티가 근처 천장 마감재 등에 튀면서 큰 불로…경찰, 피의자 선별 중

지난 8일 오전 경기 화성시 동탄 메타폴리스 상가 화재 현장으로 경찰, 소방당국 관계자들이 추가 합동감식을 했다. /사진제공=뉴스1지난 8일 오전 경기 화성시 동탄 메타폴리스 상가 화재 현장으로 경찰, 소방당국 관계자들이 추가 합동감식을 했다. /사진제공=뉴스1


메타폴리스 화재가 철 구조물을 끊는 작업(용단)을 할 때 발생한 불꽃이 가연성 물질에 튀면서 난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장치가 미비한 상태로 산소절단기 작업을 한 탓이다.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24일 화재 원인 조사를 위해 2차례 합동 감식에서 수거한 것을 토대로 국과수가 이 같은 감정결과를 냈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발화지점을 메타폴리스 3층 점포 철거 현장 중앙부분이라고 분석했다. 현장 연소현상과 전기적 특이점을 고려할 때 화재 당시 산소절단기 작업을 했던 지점에서 불이 시작했다고 본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국과수는 "산소절단기 작업 도중 절단 불꽃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바닥에 있던 천장 마감재 등 가연물에 옮겨 붙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추정했다.



안전상 용단 작업 주변에는 불이 잘 붙는 물질을 두면 안된다. 작업 중 발생한 불꽃이 옮겨붙을 수 있어서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현장에는 방염포, 불티 비산방지 덮개 등 화재 예방 장치조차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국과수 감정 결과로 철거현장에서 작업하다 숨진 정모씨(49)와 현장소장 이모씨(62)의 과실이 직접적인 사고원인이 됐다. 하지만 이들은 사망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하게 된다.

경찰은 지금까지 화재경보기와 스프링클러, 제연시설 등 소방시설 작동을 끈 관리업체 직원과 현장 관계자 등 총 60여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사와 건물 관리자들의 위법 여부를 확정해 조사받은 참고인 가운데 형사입건할 피의자를 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화재는 지난 4일 오전 11시1분께 메타폴리스 B동 상가건물 3층 점포 철거현장에서 발생했다. 이 화재로 강모씨(27) 등 4명이 사망하고 47명이 유독가스 흡입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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