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朴대통령 기소중지…탄핵 인용되면 檢 손에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2017.02.2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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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조사 사실상 무산, 혐의는 입증…靑 압수수색도 딱히 취할 조치 없어

박근혜 대통령/사진제공=청와대박근혜 대통령/사진제공=청와대


수사기간 만료를 닷새 앞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조건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탄핵심판 사건의 결론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갖기 때문이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의 경우 수사기간 종료 시점까지 조사된 혐의에 대해 조건부 기소중지(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령인 검찰사건사무규칙 73조에 따르면 '특정 사유로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기소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돼있다.

헌법재판소가 다음 달 탄핵안을 인용할 경우 박 대통령은 검찰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지게 된다. '현직 대통령'이란 굴레를 벗으면 구속 등 강제 수사도 가능해진다.



특검은 박 대통령의 뇌물죄 규명 등을 위해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박 대통령 측 거부로 수사일정 상 차질을 빚었다. 대면조사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게 특검 안팎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이 특검보는 이와 관련, "어제 말씀드린 부분과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추후에 결과가 나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순실씨 등 조사를 통해 박 대통령에 대한 혐의도 어느 정도 입증됐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자들 공소장에 박 대통령을 '뇌물수수자'나 '공범'으로 적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검은 대면조사와 함께 사활을 걸었던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특검보는 "행정소송 각하 결정에 항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압수수색 영장 유효기간이 오는 28일까지여서 어떻게 정리할 지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특검 또다른 관계자는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사실 더 이상 취할 액션이 없다"며 "청와대가 주장하는 '임의제출' 형태는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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