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사진제공=청와대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의 경우 수사기간 종료 시점까지 조사된 혐의에 대해 조건부 기소중지(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다음 달 탄핵안을 인용할 경우 박 대통령은 검찰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지게 된다. '현직 대통령'이란 굴레를 벗으면 구속 등 강제 수사도 가능해진다.
하지만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순실씨 등 조사를 통해 박 대통령에 대한 혐의도 어느 정도 입증됐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자들 공소장에 박 대통령을 '뇌물수수자'나 '공범'으로 적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검은 대면조사와 함께 사활을 걸었던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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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검보는 "행정소송 각하 결정에 항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압수수색 영장 유효기간이 오는 28일까지여서 어떻게 정리할 지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특검 또다른 관계자는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사실 더 이상 취할 액션이 없다"며 "청와대가 주장하는 '임의제출' 형태는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