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항공 조종사들이 광주함 헬기갑판에서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에 대비해 도입된 AW-159(와일드캣) 신형 해상작전헬기에 탑승하고 있다. (해군 제공)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20일 자체 양성한 고정익 항공기 조종사들의 이직을 10년간 금지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군인사법 제7조에 따르면 공군이나 해군의 경우, 비행훈련과정을 수료해 비행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은 15년으로 규정돼 있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그동안 조종사 자격이 있는 군인을 육군과 공군 등에서 특채 형식으로 뽑아왔다. 하지만 저가 항공사들이 우후죽순으로 많아지면서 조종사 몸값이 소위 '금값'이 됐고 자연히 이직률도 높아졌다.
이에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자체적으로 수요를 조달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고정익 기장급 조종사를 직접 양성해왔다. 교육기간은 17개월로, 1인당 평균 비용이 1억1000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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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비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조종사는 총 30명(자체 양성 11명, 특채 19명)으로 이 가운데 3명이 이직했다. 이어 2015년 35명(자체 양성 14명, 특채 21명) 중 2명이 나갔고, 지난해에는 41명(자체 양성 14명, 특채 27명) 중 4명이 나갔다. 지금까지는 특채출신만 이직했지만 향후 자체 인력 양성이 나간다고 했을때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게 내부의 판단이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자체 조종사 인력 풀(POOL)을 확보하면 그만큼 인력 운용이 원활해지고 이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해상 수색구조,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에 항공기가 적극 활용되고 있는 만큼 항공인력 확보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일본 해상보안청은 비행기 조종사의 경우 '의무 복무'를 규정해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해양경비안전본부 관계자는 "항공기를 띄우면 단시간에 아주 멀리까지 내다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기장급 조종사가 부족하면 항공기가 있어도 하늘에 띄울 수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