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입찰공고에 '셈법' 복잡해진 면세업계

머니투데이 박진영 기자 2017.02.20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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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접수, 1차 심사점수 합산해 평가…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 감점제도 도입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전경/사진=뉴스1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전경/사진=뉴스1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사업자 입찰과 관련 관세청 공고가 뜨면서 면세업계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인천공항공사와 관세청이 각각 두 차례 평가함에 따라 절차가 복잡해진데다 평가 항목 및 신규 감점제도와 관련된 우려도 나온다.

관세청은 지난 15일부터 오는 4월 6일까지 51일간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사업자 입찰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공고했다. 마감일은 1차 평가를 진행하는 인천공항공사 입찰 마감일로부터 1주일 뒤다. 특허신청서 1부 및 사업계획서 기타 매장, 임직원 관련 첨부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관세청은 이번 입찰부터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감점제도’를 적용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시장 내 1위와 2위 사업자의 매출 합계가 75%에 달할 경우, 또는 전체 면세점 사업에서 1위 사업자의 매출액이 50%를 넘어설 경우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로 분류돼 감점한다. 현재 1위와 2위 사업자인 롯데와 신라면세점 매출합계 기준이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이 공항입찰시 사업자 선정 단계부터 심사에 관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인천공항공사가 사업계획서와 입찰가를 종합 반영해 임대계약자(사업자)를 선정하고, 관세청이 이를 추인해 특허를 부여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이번부터는 1차에서 인천공항공사가 평가해 복수의 사업자 순위를 결정하고, 관세청이 이를 반영해 2차 평가를 진행해 사업자를 최종 선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지난 9일 인천공항공사 설명회에 이어 이번 관세청 입찰공고를 받아든 면세업계 관계자들은 제도 변경에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면세업계 한 관계자는 "공항공사가 요구한 170페이지 분량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일주일 뒤 관세청 마감에 맞춰 250페이지 이내 사업계획서를 또 한번 제출해야 한다"며 "절차를 더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일원화해도 모자란 마당에 비슷한 일을 2차례나 해 소모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사업계획은 계획대로 전략을 세우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관세청이 제시한 평가기준에 대한 논란도 제기된다. 관세청은 이번 특허심사에서 △특허보세구역 관리 능력 △재무건전성 등 보세판매장 운영인의 경영 능력 △관광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 △중소기업제품의 판매 실적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도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정도 △중견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 정도를 심사기준으로 제시했다.


사실상 시내면세점 평가기준을 인천공항 입찰시에도 그대로 준용한다는 것인데 공항면세점 운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관광인프라 조성 항목의 경우 인천공항에 입지가 한정돼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전체 배점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등에 대해 업계에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시장지배적 추정 사업자 감점제도에 대해서는 대형면세점들의 불만이 크다. 한 관계자는 "면세점 고객의 60%이상이 외국인인데 국내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패널티를 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이번 입찰절차 변경에 대해 "관세법상 절차에 따라 선정과정에서 사회적 책임 등을 강화해 반영하고 더욱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조처"라고 밝혔다.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 감점제도를 도입해 결과적으로 더 많은 업체들에 기회를 부여한다는 입장이다.

오는 10월 문을 여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는 일반기업면세점(대기업군) 3곳, 중소·중견기업 3곳으로 총 6곳의 면세점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번 입찰에는 롯데, 신라, 신세계, 한화갤러리아, DFS, 듀프리 등 국내외 대기업들과 SM면세점, 시티플러스, 엔타스 등 중소규모 면세점 등 최대 13개 업체들이 참여해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롯데면세점 인천공항점 /사진=롯데면세점 롯데면세점 인천공항점 /사진=롯데면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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