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이동흡 前 헌재 재판관 대리인으로 추가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2017.02.1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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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박근혜 대통령이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을 탄핵심판 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했다.

박 대통령 측 변호인 이중환 변호사는 13일 이 전 재판관이 변호인단에 합류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 전 재판관이 다른 법무법인 소속으로 있다가 탈퇴하고 법무법인 율전으로 소속을 바꿔 합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법연수원 5기인 이 전 재판관은 서울가정법원장과 수원지법원장을 역임하고 2006년부터 2012년까지 헌재 재판관으로 근무한 뒤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3년 1월에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그러나 그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재판관으로 재직하며 지급받은 특정업무경비 3억2000여만원을 개인계좌에 넣어 개인 보험료나 자녀 유학비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낙마했다. 이 전 재판관은 특정업무경비 3억여원을 금융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에 투자하기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참여연대는 이 전 재판관을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전 재판관이 특정업무경비 대부분을 공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불기소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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