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헌재 변론 출석 적극 검토…9일 대면조사 연기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2017.02.0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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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상보) "직접 헌재서 해명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특검과 대면조사 일정 다시 조율"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최종변론에 직접 출석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헌재 직접 변론이 실현될지 관심이 쏠린다. 당초 9일로 예정됐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박 대통령 측이 특검의 대면조사 일정 유출에 반발하면서 연기됐다.

박 대통령측 관계자는 8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전화 통화에서 "박 대통령이 최종변론에 출석하는 방안도 고려 대상"이라며 "피청구인으로서 당사자인 박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서 해명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당위적인 측면에선 박 대통령의 최종변론 출석 쪽에 무게가 실려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 측 탄핵심판 대리인단의 이중환 변호사는 전날 기자들로부터 박 대통령의 변론 출석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최종변론기일이 정해지면 그때 나올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아직 연락 받은 바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던 것과는 다른 반응이다.

박 대통령이 변론 출석을 검토하는 데에는 헌재에서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을 직접 소명하는 것이 지지층 결집을 통해 헌재를 압박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변론에 출석할 경우 박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 △세월호 7시간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각종 의혹들을 전면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변론 출석이 탄핵심판 결정을 지연시키는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 대통령이 변론 준비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다음달 이후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경우 헌재는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 피청구인 본인의 출석 의사를 무시하기도, 더 이상의 탄핵심판 절차 지연을 용인하기도 어렵다는 점에서다.

탄핵심판이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다음달 13일 이후까지 이어진다면 헌재는 '7인 체제'에서 탄핵심판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 경우 헌법재판관 가운데 2명만 인용에 반대해도 탄핵심판 청구는 기각된다. 또 만에 하나 재판관 중 한명이라도 심리를 거부하면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심판 결정이 불가능해진다.

물론 박 대통령이 다음달 이후 변론 출석을 원하더라도 헌재가 직권으로 이를 거부할 수도 있다. 노 전 대통령의 사례에서 보듯 탄핵심판에서 피청구인의 직접 변론은 필수 절차가 아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헌재 변론 출석은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는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박 대통령이 헌재의 직접 심리라는 카드를 갖고 재판을 늦추려는 생각을 한다는 소리가 들린다"며 "오는 22일까지 박 대통령이 헌재의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추 대표가 22일을 지목한 것은 이날이 현재까지 확정된 마지막 변론기일이기 때문이다. 통상 헌재는 최종변론 이후 약 2주 간의 평의를 거쳐 선고를 내린다. 만약 22일 최종변론까지 이뤄진다면 탄핵심판 결정은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다음달 13일 이전에 이뤄질 공산이 크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선고는 이 권한대행이 퇴임한 이후에 내려질 수 있다.

한편 박 대통령 측은 이날 특검의 박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이 언론에 유출된 데 대해 특검을 상대로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9일로 예정됐던 대면조사를 취소했다.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9일 대면조사는 어렵다"며 "특검 측과 대면조사 일정을 다시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특검과 대면조사 일정을 놓고 세밀하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특검이 일방적으로 내용을 유출했다"며 "특검을 상대로 언론 유출 행태에 대해 강력 항의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측은 특검을 상대로 언론 유출 문제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일부 언론은 특검이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9일 실시키로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대면조사 장소는 청와대 경내 비서동인 위민관으로 합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청와대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의 일정과 장소 등을 비공개에 부칠 것을 특검 측에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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