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박 대통령측 관계자는 8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전화 통화에서 "박 대통령이 최종변론에 출석하는 방안도 고려 대상"이라며 "피청구인으로서 당사자인 박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서 해명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당위적인 측면에선 박 대통령의 최종변론 출석 쪽에 무게가 실려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이 변론 출석을 검토하는 데에는 헌재에서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을 직접 소명하는 것이 지지층 결집을 통해 헌재를 압박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변론에 출석할 경우 박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 △세월호 7시간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각종 의혹들을 전면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심판이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다음달 13일 이후까지 이어진다면 헌재는 '7인 체제'에서 탄핵심판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 경우 헌법재판관 가운데 2명만 인용에 반대해도 탄핵심판 청구는 기각된다. 또 만에 하나 재판관 중 한명이라도 심리를 거부하면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심판 결정이 불가능해진다.
물론 박 대통령이 다음달 이후 변론 출석을 원하더라도 헌재가 직권으로 이를 거부할 수도 있다. 노 전 대통령의 사례에서 보듯 탄핵심판에서 피청구인의 직접 변론은 필수 절차가 아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헌재 변론 출석은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는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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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박 대통령이 헌재의 직접 심리라는 카드를 갖고 재판을 늦추려는 생각을 한다는 소리가 들린다"며 "오는 22일까지 박 대통령이 헌재의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추 대표가 22일을 지목한 것은 이날이 현재까지 확정된 마지막 변론기일이기 때문이다. 통상 헌재는 최종변론 이후 약 2주 간의 평의를 거쳐 선고를 내린다. 만약 22일 최종변론까지 이뤄진다면 탄핵심판 결정은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다음달 13일 이전에 이뤄질 공산이 크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선고는 이 권한대행이 퇴임한 이후에 내려질 수 있다.
한편 박 대통령 측은 이날 특검의 박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이 언론에 유출된 데 대해 특검을 상대로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9일로 예정됐던 대면조사를 취소했다.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9일 대면조사는 어렵다"며 "특검 측과 대면조사 일정을 다시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특검과 대면조사 일정을 놓고 세밀하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특검이 일방적으로 내용을 유출했다"며 "특검을 상대로 언론 유출 행태에 대해 강력 항의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측은 특검을 상대로 언론 유출 문제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일부 언론은 특검이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9일 실시키로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대면조사 장소는 청와대 경내 비서동인 위민관으로 합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청와대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의 일정과 장소 등을 비공개에 부칠 것을 특검 측에 요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