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코스닥 상장사들은 유상증자 일정을 6개월 이상 연기할 경우 공시위반 제재를 받는다. 증자 일정이 장기간 연기되면서 피해를 받는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거래소가 내놓은 대책이다.
지난해까지는 기업 사정에 따라 정정공시를 하는 데 있어 횟수나 기간 등 별도 제한이 없었다. 기업 사정을 고려해 규제를 최소화하자는 이유에서였다. 최종적으로 유상증자를 철회하는 경우에만 공시번복으로 인정, 불성실공시 대상으로 지정했다.
일부 부실기업이 제도 사각지대를 악용해 대규모 유상증자 공시 후 납입일정을 장기간 연기하면서 투자자 피해가 가중된 것이 거래소의 규제 강화 배경이다.
실제로 유상증자 소식에 투자를 결심한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세한엔에스브이는 유상증자 공시를 냈던 지난해 2월 후 주가가 80% 하락했다. 썬코어도 공시당일인 지난해 10월20일 종가가 5300원에서 현재 반토막 났다. 지난해 1월 214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결정 공시를 낸 씨그널엔터테인먼트는 1년간 증자를 연기해오다 지난달 결국 증자 철회 공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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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올해 최초 공시를 낸 기업들부터가 개정안 규제 대상이기 때문에 지난해 유상증자 공시를 낸 뒤 지금까지 일정을 연기해 온 세한엔에스브이와 아리온, 썬코어, 삼원테크 등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 시행 첫 대상은 유테크 (1,730원 0.00%)와 신양오라컴 (17원 ▼6 -26.1%) 등이다. 이들은 올해 유상증자 공시를 낸 뒤 한두 차례씩 납입일을 연기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유상증자 일정이 장기간 연기될 경우 증자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올해부터는 기업들의 무책임한 공시로 인한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