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청와대 전 민정수석 /사진=뉴스1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31일 유재경 주 미얀마 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며 “최순실이 미얀마 공적 개발 원조 사업 과정에서 개인적 이익을 취득한 혐의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그간 최씨가 여섯 차례나 소환에 불응하자 지난 25일 최씨 딸 정유라씨(21)의 이화여대 입시·학사 특혜 사건과 관련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소환했다. 영장 효력은 체포 후 48시간에 불과했고, 최씨가 묵비권을 행사해 수사에 별다른 진척은 없었다. 특검은 관련자 진술과 물증이 충분해 최씨가 묵비권을 행사해도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조만간 최씨에게 알선수재 혐의로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기로 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문체부 국·과장급 공무원 5명이 산하기관으로 좌천성 인사를 당한 데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지난해 3월 민정수석실이 정관주(53) 전 1차관에게 인사 관련 ‘리스트’를 내려보냈다는 것이다. 이 리스트는 우 전 수석과 김종 전 2차관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당시 인사 조치를 당한 문체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인사 배경과 우 전 수석의 개입 여부를 파헤치고 있다. 만약 이 같은 정황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우 전 수석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우 전 수석은 이미 청와대 재직 시 최씨의 국정농단을 묵인·방조했다는 의혹 등으로 수사 선상에 오른 상태다.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 횡령 의혹, 처가와 넥슨 사이의 땅 거래 의혹 등도 받는다. 특검팀은 조만간 우 전 수석을 직접 소환해 광범위한 의혹 전반을 확인할 방침이다. 공식 수사 기간(70일)이 다음달 말로 종료되는 만큼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한편 특검은 이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김종덕(60) 전 문체부 장관, 정 전 1차관, 신동철(56) 전 정무비서관 등 3명과 정씨의 입학 비리와 연루된 남궁곤(56) 전 이대 입학처장을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