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이 짧게 느껴지는 과학적 근거/사진=인터넷 커뮤니티
내가 콩나물인지 콩나물이 나인지 '콩아일체'를 경험하는 출퇴근 지하철/사진=뉴스1 제공
지난 2012년 중국에서 1001명이 모여 인간 도미노 세계 기록을 경신했다./사진=유튜브 영상 캡쳐
그런데 회사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열이 받는 거예요. 매일 같이 지옥 같은 출근길을 겪어야 하는 것도 서러운데 다치기까지 했으니…(헬조선 ㅂㄷㅂㄷ)
그래서 말인데 이럴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사진=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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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민법에 따르면 지하철 이용 중 사고로 승객이 상해를 입을 경우, 철도운영자 및 시설관리자(a.k.a 코레일,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 지하철 회사)는 그 피해를 배상하도록 돼있어. 아주 칭찬해~(feat. 강호동)
지하철 사고시 배상 받을 수 있다./사진=jtbc '아는형님' 캡쳐
자 그럼 지금부터가 중요해. 사고를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3줄로 요약해줄게.
[지하철에서 사고로 다쳤을 때 해야 할 행동]
1. 사고를 당한 역의 사고 담당자에게 가서 사고 내용을 접수한다
2. 지하철 회사가 가입한 보험사의 연락을 기다린다
3. 보험사와 이야기 해 배상금을 받는다
어때? 쉽지?
'참 쉽죠?' 라고 말하며 어려운 그림을 쉽게 그려내는 밥 로스(Bob Ross)/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사고가 일어나 다친 게 '100퍼' 지하철 회사 잘못이라면야 배상금을 쉽게 받을 수 있겠지만, 승객의 책임도 있는 사고라면 누구의 잘못이 더 큰지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지.
'싸늘'/사진=jtbc '아는형님' 캡쳐
당시 법원은 지하철 회사와 B할머니 중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
배당. 아니아니 배상(금)이 어떻게 되는데?/사진=jtbc '아는형님' 캡쳐
즉, 승객이 다치게 된 책임이 지하철 회사와 승객 중 누구에게 더 있느냐에 따라 배상금액이 정해진다는 말이야.
맨 위 사례에 나온 A양의 경우에도 급정거는 분명 지하철 회사의 과실이지만, 손잡이를 잡지 않았다면 A양의 책임도 일부 있어 치료비 전액을 배상받지는 못할 것이라는 게 현직 변호사의 설명이야. 지하철 사고의 경우, 승객들의 부주의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 만큼 '100% 지하철 회사 과실'은 거의 없다는 게 이 변호사의 설명이지.(#이러려고_지하철_탔나_자괴감_들고_괴로워)
이러려고 지하철 탔나/사진=뉴스1 제공
걸그룹 '걸스데이'의 노래 '기대해'/사진=Mnet '엠카운트 다운' 캡쳐
한 지하철 회사에서 사고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의 말이야. 사고 이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하철에서 다쳤다는 걸 보험사에 증명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야. 사고 이후 다른 곳에서 너가 다친 게 아니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냐는 거지.(ㅂㅂㅂㄱ)
한 마디로 지하철에서 사고를 당해 다쳤으면, 최대한 빨리 역무원에게 달려가 사고 접수를 하는 게 100원이라도 더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야.
어때? 그런데 배상금도 좋지만 가장 좋은 건 안 다치는 거 아니겠어? 아프면 나만 손해잖아ㅠㅠ 그니까 지하철 탈 때는 손잡이 꼭 잡고, 항상 안전에 신경 쓰자 우리~
험난한 출근길, 내 몸은 내가 지키자ㅠ/사진=하상욱 단편 시집 '지옥철'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