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당, 이재용 영장청구 기각 "면죄부 아냐…흔들림 없는 수사"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2017.01.1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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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귀가하고 있다.앞서 16일 특검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2017.1.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귀가하고 있다.앞서 16일 특검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2017.1.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과 관련해 야3당이 특검의 흔들림없는 수사를 당부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구속영장 기각이 무죄판결은 아니다. 그럼에도 법원이 정의를 바라는 국민 시선과 정경유착, 부정부패 청산 바람을 외면하고 있어 안타까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이 보다 철저하고 치밀한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기각 논리를 극복해 재판에서 실체를 입증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을 재판에 세워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청와대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이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에 대한 면죄부가 아님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양순필 국민의당 부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피의자 박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직접 조사 필요성이 더 절실해졌다. 법원이 특검이 청구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한 것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으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부대변인은 “막강한 정보력을 가진 삼성이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동체라는 것을 모르고 거액을 기부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수많은 국민들은 여전히 ‘삼성이 최순실 일당과 이들이 만든 각종 재단에 내놓은 돈은 제일모직 합병 등의 대가로 사실상 박 대통령에게 제공한 뇌물’이라고 의심하고 있다”고 박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를 기정사실화했다.

바른정당은 역시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특검 수사 차질에 대한 우려가 있고, 이번 법원의 결정에 반발하는 사회적 여론이 상존하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우려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은 19일 논평에서 "이번 결정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닌 단지 구속영장의 기각일 뿐이라는 점"이라며 "사법부의 최종 판단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먼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욱이 이번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특검이 아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특검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특검은 이번 구속영장 기각에도 불구하고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수사를 이어나가 국정농단 사태의 진상을 규명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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