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1일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을 12일 오전 9시30분에 뇌물공여 등 혐의로 소환한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이 부회장의 신분이 피의자임을 밝히고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 조사에 따르면 이 합병은 2015년 7월 '청와대-보건복지부-국민연금'으로 이어지는 지시라인을 통해 성사됐다. 청와대가 복지부를 동원해 국민연금에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하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이 대가로 박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최씨 일가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삼성은 지금까지 최씨와 박 대통령의 강요에 의해 지원이 이뤄졌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특검팀이 이 부회장을 조사하기도 전에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발표한 것에 미뤄 뇌물죄 입증이 상당부분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박 대통령을 독대한 자리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최씨 지원은 박 대통령 요청에 따른 일인지, 삼성물산 합병 성사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 시각 인기 뉴스
한편 이 부회장이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됨에 따라 박 대통령은 자연스레 뇌물수수 피의자로 입건됐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과 최씨가 재산을 공유했다고 보고 직접 뇌물죄를 적용할지, 박 대통령이 삼성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최씨를 지원하도록 했다고 보고 제3자 뇌물제공죄를 적용할지 여부를 이 부회장을 조사한 뒤 결정할 방침이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차장(사장)의 신병처리 여부도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