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비트코인 뭐기에..핀테크업체 외국환거래법 위반 결론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17.01.11 05:17
글자크기

외국환거래법 개정, 소액 해외송금업 도입되는 7월 합법화될듯..정부 비트코인 제도권 편입도 추진

정부가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이용해 해외 송금업을 한 핀테크 업체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다만 외국환거래법 개정에 따라 소액 해외송금업 제도가 도입되면 은행이 아닌 핀테크 업체의 비트코인 송금도 합법화될 전망이다. 비트코인이 인기를 끌고 거래량도 늘면서 금융당국은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단독]비트코인 뭐기에..핀테크업체 외국환거래법 위반 결론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당국 등은 최근 비트코인을 이용해 해외 송금업을 해 온 핀테크업체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고 이를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다.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면 거래금액 등에 따라 징역, 벌금, 과태료 등의 제재가 내려진다.



금융당국은 수개월 동안 센트비, 코인원 등 13곳 내외의 비트코인 해외송금업자를 조사했다.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송금업은 은행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해외송금업을 할 수 없다.

핀테크 업체들은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와 해외 비트코인 거래소를 연결해 화폐가 아닌 비트코인 송금을 했다. 이를 통하면 수수료율은 건당 2.5% 수준으로 은행 송금 수수료율 7.5%보다 낮다.



핀테크 업체들은 "비트코인이 화폐가 아닌 만큼 외국환거래법 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정부는 물품 등을 활용해 통화가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거래되면 불법 외환거래라고 판단했다. 비트코인을 '물품'으로 본 것이다. 비트코인을 화폐로 정의할 지 여부와 상관 없이 핀테크 업체가 외국환거래를 할 수 있는 '은행'이 아닌 만큼 문제가 된다고 봤다.

다만 오는 7월부터는 비트코인 해외송금이 합법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말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7월부터는 핀테크 업체가 일정 요건을 갖춰 기재부에 등록하면 소액 해외송금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와 별도로 기재부와 한국은행,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디지털통화 제도화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었다. 정부는 오는 3월까지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우선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제나 자금세탁방지, 외환규제 등을 논의키로 했다. 다만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인정하려면 한국은행법을 개정해야 하고 대외지급수단으로 본다면 외국환거래법을 바꿔야 해 당장 법적인 정의를 내리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가 미국 등 선진국 거래소와 거래를 하려고 해도 감독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국가에서 허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서 "가상화폐를 제도화하면 일정수준 규제를 받겠지만 도리어 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비트코인은 이달초 미국 뉴욕 거래시장에서 사상 최고가격을 기록했으며 국내에선 1비트코인 당 한때 160만원대로 거래 돼 지난해 1월 50만원대 대비 1년 새 3배 가량 가격이 급등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