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7시간' 1000일만에 베일 벗나…朴, 10일 헌재 제출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2017.01.0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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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靑 "구체적인 내용 담길 것"…거의 분 단위로 기재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의 행적에 대한 자료를 10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꼭 1000일만이다.

청와대 참모는 9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전화 통화에서 "탄핵심판 대리인단이 작성한 '세월호 7시간 행적' 답변서에 대해 박 대통령이 직접 검토를 마쳤다"며 "대리인단이 10일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맞춰 헌재에 제출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오랜 시간 준비한 만큼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겼을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서석구 변호사도 지난 6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세월호 7시간 행적 자료를) 10일까지 내겠다고 헌재에 얘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준비한 자료는 세월호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을 거의 분 단위로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에는 주로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관련 서면보고를 받아 검토하고 전화로 지시를 내렸다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일 오전에는 그동안 밀린 보고서 등 정책 서류를 검토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기자 간담회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저는 정상적으로 이 참사, 이 사건이 터졌다 하는 것을 보고 받으면서 계속 그것을 체크하고 있었다"며 "대통령으로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해 달라'는 식으로 제 할 것은 다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용시술을 받은 건 전혀 아니다. 머리를 만져주기 위해 (미용사가) 오고 목에 필요한 약(가글)을 들고 오고, 그 외에는 아무도 (관저를 방문한 사람이) 없었다"며 "큰일이 나서 학생들을 구하는 데 온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대통령이 딴 것을 생각하는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했다.



헌재는 지난달 22일 1차 준비절차기일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모든 행적을 시간대별로 모두 밝혀달라고 박 대통령 측에 요구했다. 당시 이진성 헌법재판관은 "세월호 참사가 2년 이상 경과됐지만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기에 대통령도 자신의 행적에 대해 기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어떤 보고를 받았으며 그에 대한 대응지시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남김없이 밝혀달라"고 했다.

세월호 7시간이란 2014년 4월16일 박 대통령이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해 파악한 오전 10시15분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한 오후 5시15분까지를 말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시간 동안 박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7차례의 전화 보고와 10차례의 서면보고를 받았다. 또 당시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모철민 교육문화수석,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으로부터 세월호 이외 현안에 대한 전화 보고도 받았다. 정오부터 오후 1시쯤까지는 혼자 점심 식사를 했고, 오후엔 미용사를 불러 20여분간 머리를 만졌다. 미용사가 관저에 머물렀던 시간은 3시22분부터 오후 4시37분까지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헌재에 제출할 박 대통령의 세월호 당일 행적 자료가 일반에도 공개될지는 미지수다. 다만 헌재에서의 공개변론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언급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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