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패산터널 총격 사건을 일으킨 성병대씨가 지난해 10월 서울 강북구 오패산 터널 인근 사건현장에서 현장검증을 받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포토DB
경찰청은 2일부터 권총·소총·엽총·공기총 등 총기류와 화약·폭발물 불법 제조·판매· 소지· 사용 사건에 대한 검거보상금을 현행 3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으로 올린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오패산터널 총기사고, 고성 마취총 사고 등 불법 총기 사고가 이어졌지만 불법 총기신고는 16건에 그침에 따라 보상금을 올리기로 결정했다. 신고보상금 상향으로 범죄심리를 억제하고 불법 총기 유통 단속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