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홍삼제품 433억대 판매한 업주들 무더기 재판행

뉴스1 제공 2016.12.29 12:05
글자크기

중국산 인삼농축액, 물엿으로 가짜 홍삼 만들어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중국산 인삼농축액을 수입해 가짜 국산 홍삼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업체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부장검사 변철형)는 중국산 인삼농축액과 물엿 등을 섞어 만든 가짜 홍삼제품을 마치 국산인 것처럼 속여 총 433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등)로 한국인삼제품협회장 김모씨(73) 등 가짜 홍삼제품 제조업체 대표 7명을 구속기소하고 관련법인 등 1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어 서부지검은 이들 업체들에 중국산 인삼농축액을 공급하여 범행을 도운 중국산 인삼 농축액 수입·유통업자 신모씨(51) 등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 제조업자들은 중국산 인삼농축액을 사용해 제조한 가짜 홍삼제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표시해 면세점, 대기업, 제약회사 등에 유통하거나 국외로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국내산 인삼을 사용해 제조한 홍삼제품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수입업자로부터 제공받거나 직접 작성한 가짜 '경작확인서'와 '연근확인서'를 판매처에 증빙자료로 제공하기도 했다.

이들 중 일부 제조업체들은 중국산 인삼농축액 뿐만 아니라 물엿, 포도당, 치커리 농축액, 캐러멜 색소 등을 혼합해 제조한 가짜 홍삼제품의 원료함량 표시란에 '홍삼 100%'라고 표시해 시중에 유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가 42억원 상당의 제품을 면세점 납품업체에 판매한 것을 비롯해 7개 업체에서 총 433억원 상당의 가짜 홍삼제품을 판매한 것이 드러났다.


범행도식도(서부지검 제공)© News1범행도식도(서부지검 제공)© News1
신씨 등 수입·유통업자들은 제조업체들이 가짜 국산홍삼제품을 제조해 판매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무자료로 원산지 표시사항을 제거한 중국산 인삼농축액을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이들은 제조업체들이 국내산 홍삼제품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판매처에 증빙서류로 사용할 허위 경작확인서와 연근확인서를 제공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수입·유통·제조·생산 전 과정에서 무자료 거래, 원산지 거짓 표시, 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에 맞지 않는 원료 첨가 등 연쇄적으로 이뤄진 범행의 전모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수사 의의를 밝혔다.

이어 이번 수사를 통해 홍삼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협회 회장단이 오히려 가짜 홍삼을 제조해 유통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최근 3년간 연평균 47.5톤 상당의 중국산 인삼농축액이 수입됐으나 국내에서 제조·유통되는 홍삼(인삼) 제품 중 원산지 표시가 '중국산'인 경우가 거의 없는 것을 확인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불량식품을 유통하는 사범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엄단함으로써 국민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